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 조례에 명문화해 놓지 않으면 당연히 하는 건 아니지요. 조례에 명문화를 해놔야 당연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례에 시의회가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탄소중립위원회 한마디로 앞으로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각계각층이 모여서 그냥 의견 나누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규모만 키운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마는 조직이 비대화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나 이런 것들까지 둬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40명이 모여서, 50명이 모여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책적인 어떤 제안이라든가 그 안에서 토론이라든가 거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 모임 위원회는 어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했던 사안에 대한 마지막 의결 정도밖에는 안 될 거고, 50명, 40명이 모여서 거기서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지금 시의회 의원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