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고병수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특별법에 보면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훼손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이 오히려 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부분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지하 시설물 DB의 정확도를 개선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같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DB는 굉장히 잘 구축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배관 지하 매설물에 대한 DB가 대구시에서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