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철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으며, 다음으로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7월 13일 조중윤 의원님들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춘배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13조 협의회 활동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보험료, 피해보상비에 대하여 보험료는 여행자 보험에 따른다고 하였고, 여행자 보험을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 및 휴대폰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형태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협의회 활동 기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는 보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험료, 피보상비를 보험료로 수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가평군의회가 좀 단합된 모습으로 가평군 발전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신 우리 가평군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가평의 발전과 가평군의회의 발전이 되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7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 7월 13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인 7월 10일, 신현배 의원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의원 월례회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 기통보하였으며, 오는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군정질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않아 지난 금요일에는 의장님과 사전 조율도 없이, 아! 사전 조율 시에도 월요일에는 군정질문 자체가 절차와 기준에 맞지 않으니 오는 7월 14일에 군정질의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신현배 의원님께서는 월요일날 방청객을 의장님의 동의 없이 본회의장에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본회의장에서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언권을 요청하는 등 고성으로 진행을 방해하고 본회의장 방청객도 사전에 의장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본인과 친분 있는 지인과 읍면장을 통해 불러들였으며, 제7대 의회에서는 군정질의 한번 못 하는 의회가 개탄스럽다라는 둥 가평군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고 발언중에도 다른 의원들은 술이나 얻어먹고 다니며 이권에나 개입한다느니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SNS를 통해 가평군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며 군민 모두에게 군의회의 공신력과 위상을 실추시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 재발을 방지하고 군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고자 신현배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과 회의질서 유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요건을 심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 김춘배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다.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화두인 적폐청산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되든 아니면 가평군의회가 되든 가평 사회에 회자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청산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정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중에서 군정질의를, 군정질의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그것을 어긴 양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도 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실강이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반하는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허가과에 3분 질의했었고, 도시과에 5분 질의했었고, 관광사업단에 17분 질의를 했습니다. 17분 질의 내용을 보면 제가 건설교통과 과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군정질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또 지금 가평의 현안 문제인 교통문제, 지역의 상권의 문제, 이러한 것을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의원이 회의규칙을 모르고 회의에 운영 절차를 무시한 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가평군의회가 올곧게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도 이후에도 저는 본 의원은 회의운영 규칙과 절차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야지만이 가평군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이후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을 안 하고 우리 가평군과 군민과 가평의 지역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자연재해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방금 투표를 마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신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대상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집행부 간부를 포함한 언론인, 또한 방청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과 직원들도 회의진행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방송실은 방송이 외부로 송출되지 않도록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8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니 방청을 희망하는 방청객 등 외부인사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의원 신현배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88조의 징계 종류 중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신현배 의원께서는 의결이 선포된 날부터 30일간인 8월 12일까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등 일체의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1시44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50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52분
평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김춘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고장익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