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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68회 제1본회의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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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2월 13일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가평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가평군립 중앙도서관 내 북누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상정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부의장님과 김금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기호 부의장님과 김금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우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590억8,7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1%p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202억1,6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1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88억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억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4,202억1,6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1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562억6,300만 원, 세외수입이 208억9,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21억3백만 원, 조정교부금은 437억3,400만 원, 보조금은 1,15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8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388억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억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8천만 원, 보조금은 308억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5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7억4,500만 원이 증가한 4,022억1,6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예산 행정 분야에 308억4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8,400만 원, 교육 분야에 83억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4억1,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8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85억5,900만 원, 보건 분야 62억7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57억6,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98억5,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7억5,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21억5,700만 원, 예비비에 218억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15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억3,800만 원이 증가한 388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환경 분야에 35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8억5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6,6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신규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의무적 경비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억8,900만 원에서 10.40%p 증가한 396억2,100만 원으로 세입 부분에서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50억3백만 원에서 0.34%p 증가한 50억2천만 원이고, 영업 외 수익은 기정예산 53억7,100만 원에서 0.24%p 감소한 53억5,8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228억4백만 원에서 16.35%p 증가한 265억3,200만 원으로 총 37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118억4백만 원에서 0.25%p 증가한 118억3,400만 원이고 특별손실은 기정예산 3천만 원에서 34.67%p 증가한 4천만 원이며, 유형자산 취득은 기정예산 38억6,800만 원에서 29.95%p 증가한 50억2,8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기정예산 193억9,500만 원에서 13.24%p 증가한 219억6,300만 원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1억4,200만 원에서 25.62%p 감소한 1억6백만 원으로 총 37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영업 수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영업 외 수익 7백만 원을 증액해서 총 3백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관리비에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7억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건물 5억 원을 증액하고, 구축물 6억6천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 중인 자산 22억8,5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부보조금 반환 4억4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3,4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37억5,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가평군에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 현황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기로 했는데 한 번하고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방문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평군에 가져왔는지, 방문했는지에 대한 횟수를 봤더니 상수도사업소에서가 가장 많은. 아, 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많은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유역청을 방문했던 자료를 보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수도의 문제 또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원만히 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이 지역신문을 하고 계신 우리 가평타임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가평대교 개통식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것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인즉 서울청장, 서울국토청장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진짜 큰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가평을 좀 방문했을 때 다리 개통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표시해 주고 또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의회 예산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사 없이 개통식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당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평군민들이 불행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행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 및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 등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안 14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인용 조례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하여 축하금과 출산지원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하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가평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 가평군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한 위장전입을 최소화하고 재혼가정의 출생 자녀 지급 기준을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첫째 아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지원용품과 가평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 신청 기한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여 신청이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6조에 출산지원용품 및 가평사랑상품권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개회된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당시 부결 원인이 된 부칙 규칙 중 제4조제1항 규정이 되었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소급적용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10만 원으로 지급 기준이 10년이 지났으며, 현재 조례에 따른 일비로는 재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위원을 위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난이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비를 현재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비 지급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을 안 별표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선정에 따라 가평읍내 군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축하여 공보육 환경 개선을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군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3억2,700만 원, 도비 1억6,400만 원, 군비 9억9천만 원으로. 아, 9억9백만 원으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로써 가평읍 읍내리 574-2번지상에 건축 연면적은 528㎡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평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업목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의 교육, 상담, 통역, 번역 및 정보 제공,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번지에 위치해 있고,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는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 지역, 가족지역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가평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고, 수탁기관은 가평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으로는 가평군노인복지회관, 가평군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이 12월 19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2017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재보고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12년부터 매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재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12월 28일 가평군 공고 제2016-1330호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우선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4월 27일 가평군 고시 2017-92호로 도로 113건, 공공 공지 2건, 공원 1건, 녹지 1건을 포함한 총 117건을 폐지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로 발생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없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총 현황은 164건입니다. 16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를 최대한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매년 약 3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약 3,300억 원으로 현실적으로 실효 이전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집행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박인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재계약 수탁자는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위탁사무는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례안 등 금년도 가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의에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이 배석하지 못함에 의회는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