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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1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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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체육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