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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76회 제1운영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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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 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 별표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