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배영식 위원 대표발의) 2.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배영식 위원 대표발의)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무조사특별위원회 배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