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다음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