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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89회 제3본회의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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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배영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강민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현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기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만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 접수되어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이상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가평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부터 6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여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19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가평읍 등 6개 읍면, 지방공기업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자원봉사센터 등 총 35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41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특위 위원 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한 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는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지난 제2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 청취 후 사업 추진에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장별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가평발효미생물센터의 건립으로 가평에 자산인 전통주와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센터에서 생산되는 누룩 및 효모에 판매처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판매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판매경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순수익을 3억 정도 예측하였는바! 향후 센터 운영방식 및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구조 방안도 다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현재 장장 7년여의 시간 동안 53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정률 8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향후 민간사업자 시설임대 계획에 따른 연간임대료 7,500만 원만 받는 수익구조 방식은 시설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너무 미흡합니다. 또한 현재 협약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170억 시설투자 계획은 협약서 외에 다른 장치가 없어 신뢰의 측면에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실현 가능하도록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의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70, 80년대 낭만을 추억하고 청평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건의조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채 주변 부속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치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추가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 수립 시행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사업은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그막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그막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보고시마다 도로폭 확장 민원사항 반영 요구, 교량공사 가각부 개선요구 등 현장의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번 현지 확인시까지도 전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도로확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도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서 간 사전협의는 미흡하였고 제방정비로 당초 교량…… 진입교량의 재가설이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현지 확인시 70m도 안 되는 곳에 3개로 설치된 교량은 전형적인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교량으로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찍어온 첫 번째 교량사진입니다. 첫 번째 교량은 교량이 인근 야산과 접속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교량으로 가설되었고 다음은 두 번째 교량 사진입니다. 두 번째 교량은 개인사유지 옹벽을 향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 설계가 아닌 지도만 가지고 한 설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회사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 2016년 예산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10억 원이 증가한 이유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조치 완료 후에 사업 추진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설계 및 관리감독 운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엄나무 수종 단일화 및 관리방안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물 부족 현상으로 낮은 기대효과가 우려되는 어도 및 생태서식지 조성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조성사업처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평읍과 북면 일원에 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가평읍, 북면에 조성될 복합문화센터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과 센터 내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에 관리운영 주체 및 육성방법, 운영 등 향후에 유지관리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의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점검한 사업 이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지 여건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오류가 생겨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승인을 건을 먼저 저희가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2항에서부터 순서가 바뀐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건을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식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운영 기준 및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불용품의 수요 조회와 불용결정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과 별표1에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중 소모품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로서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기본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무장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징물의 제정 및 활용과 무장애시설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의 무장애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평군의 사회적 약자에게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요인과 주변국과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줄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회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가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4조는 제1차 정기회 집회일을 2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법령과 기준이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의장의 겸직제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보궐선거 당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시기를 신설하였고 안 제36조는 같은 의제에 대한 의원의 발언 횟수의 제한을 두었으며 안 제47조에는 회의에 비공개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 및 협의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4조에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청구인 의견 청취, 심사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의원발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군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학술연구용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2인)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