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풍산업, 우주산업개발, 벽산엔지니어링, 파이닉스R&D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풍산업 그럼 정풍산업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