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 등의 책무와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등·하교 시 교통지도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