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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3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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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평읍 달전리 591-22번지 및 상면 율길리 산 49번지 외 2필지 공유재산 처분 2건과 가평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2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 세 번째, 가평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