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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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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 관련 조례는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평군에 늘어나는 고령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적어 소득세법 제51조 경로우대자의 연령을 맞추어 고령노인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부칙 제2조에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