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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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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대책마련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