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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2022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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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면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상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