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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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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의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걸 좀 포괄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으로 그렇게 한번 바꾸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겠습니다. 10조 마지막 비밀준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9조의 내용과 서로 조금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 부분을 저는 자체적으로라는 말을 과연 써야,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든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라는 말 자체가 뒤에 있는 문장하고 봤을 때 좀 빠져 주는 게, 앞서서 장영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다루었다라는 그런 취지에 반해 보면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삭제되어 주는 것이 좀더 범위도 넓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