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심도 있는 해석이라기 보다는 여론조사가 통계적 조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안에 통계적 조사가 여론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해석되는 그런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차후에 토론시간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8조를 한번 봐주시면……, 응답자의 개인,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렇게 내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답자의 어떤 성명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모든 개인정보까지도 보호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