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가평군민 등이 수산물의 유해물질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