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추진 사업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