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원중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2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10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4월 12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4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등 2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중의회운영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닙니다.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상담 및 교육과 민간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된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6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격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1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가평군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1년 이상 장기미취업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사회 관계를 맺은 채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며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주요 결과 응답 완료자의 56.7%에 해당하는 1만 2105명이 1차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은둔 이유는 취업실패, 대인관계, 가족 관계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이 75.4%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이 가장 원하는 외부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취업, 일, 경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청년들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 자료, 고립·은둔청년 심층조사 주요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4년 4월 12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된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2년 5월 17일이며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격증 용어를 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리에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네 번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의 연계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네스코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을 2024년 2월 13일 개정하였고 제정된 국가유산법,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구)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개정 중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서류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고지서의 1매 당 30만 원 미만에서 1매 당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2024. 5월 공포 예정)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도 일반우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에 따르면, 다음 장입니다.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에 따르면,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800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1600원(2024. 3.20.)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25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에서 1600만 원으로 개정(2024. 3. 20.)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맞추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500원, 1000원에서 800원, 12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농촌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 주민주도형 정책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3. 3.28. 제정, 2024. 3.29. 시행)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3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의 정합성과 투자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 정비를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하고 농촌협약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군은 의무적으로 내년도 2025년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진사업 중 통합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촌협약 배정 물량 내에서 지원하고,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협약 체결 시군에 대해 별도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24년 농촌협약 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추진사업이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토록 규정한 바,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협약의 추진, 행정 전담조직, 중간 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 지원)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6조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등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정비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대상 범위를 주민인 여성청소년에서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아홉 번째,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저상)버스 구입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현리 차고지 일부에 충전소 부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위치는 가평군 조종면 현리 296-12(현리 차고지)이고 설치면적은 4m 곱하기 7m, 28㎡(변동가능)이며 사용전력은 600KW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리 차고지 내에 주식회사 가평교통의 전기버스 도입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조건 등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열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공고에 따라 가평군과 경기도교육청 간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지역 선정 공모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보고 등)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에 2024년 5월 중 경기도교육감과 협약을 통해 2024년 6월 중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자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전체 시설면적 6만 2903㎡로 증감 없이 관람 스탠드 신축(증 1709.31㎡), 기구 창고 신축(198㎡), 주차장(증 2732.70㎡) 및 육상트랙 축조 등을 통해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군보, 군 홈페이지 등 주민열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체육시설)제7호에 따른 ‘종합운동장’의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무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군계획시설(운동장) 변경 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가평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군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치지 않고 ‘신축스탠드 증축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기 공사 완료하였고 ‘주차장 육상트랙 등 공작물 축조 공사’도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기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사전행정절차 준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원중의회운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1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총 11건의 안건을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