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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32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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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4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42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