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지역회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