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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22회 제1본회의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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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6월 14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6월 17일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추가 접수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와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공고에 따라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 간 “청평초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공모 신청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 공모 개요입니다. 대상은 시도교육청 소유 시설 및 부지 등에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이며 선정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사업 40개교 내외로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목표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모 신청 및 선정 방법입니다. 공모 신청은 지자체와 학교·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시도교육청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정은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 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모 신청 내용입니다. 신청 대상 학교는 청평초등학교이고 부지 내 건물 현황은 청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05㎡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이고 가칭 어울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98억 5300만 원으로 교육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 6월 중 학교복합시설 협약 체결 후 학교복합시설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의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2차)사업에 청평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모 지원 사전 절차로 ‘가평군-가평교육지원청 간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청평초등학교 내 현재 다목적강당 위치의 교육청 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가칭 어울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교육부에 공모 신청하는 사항으로 가칭 어울림 문화센터의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05㎡로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1층에 돌봄교실, 2층과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 4층에 다목적강당의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비는 198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군비 부담분은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에 50%인 9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계획서 학교복합시설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청평면 인구수는 2013년도에 14355명, 현재 13197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고 청평면 학생 수는 662명이며 2024년 1월 1일 기준 초등학교 269명, 중학교 192명, 고등학교 201명입니다. 늘봄시설 및 청소년문화의집, 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될 것이고 다음 장입니다. 지역 관계자 설명회 시 지역주민 의견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요구하였고 청평중학교, 청평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평지역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동의 결과, 청평중학교는 100%, 청평고등학교는 96% 동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청평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청소년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선정 세부 평가 기준 참고 4에 따른 객관적 수요 분석, 사업의 필요성, 부지의 적정성, 지방비 투자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우리 군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과 인근 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사례 분석, 주민여론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세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복합시설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유권의 설정 및 운영 주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실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박스는 계룡시 엄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서입니다. 제4조에 소유권의 설정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제5조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사항 등을 실시협약으로 했습니다. 예,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다음 달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다음 달 7월 31일 종료 예정인 바,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가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 사무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에 맞게 사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기관·단체 등에 대한 엄격한 적격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선정,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가평읍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2분 회의중지

9시54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