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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202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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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사.

상면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