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각종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등 갑질 근절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제7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등을, 제8조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를, 제9조에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협조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에는 허위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