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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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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에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 사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제10조에 자체 청렴도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