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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3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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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 시 법령 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다자녀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특전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0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과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응시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