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의원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부응하고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인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1항에 어린이날 이용료 무료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3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인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의 명칭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2에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액상미생물 배양센터’와 ‘고형미생물 생산센터’ 용어의 정의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내 시설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에 추가로 접수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2024년 8월 30일 이진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개정안 별표3에 이용료의 감면 기준을 규정하면서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이용자 중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린이날 제정의 취지와 어린이날 감면에 대한 지역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적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군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존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린이날 이용자에 대하여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 및 국가시책, 본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수정조례안은 어린이날에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에 대한 무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2024년 8월 30일 최정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인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의 명칭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의2에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혼동의 여지가 있는 ‘액상미생물 배양센터’ 및 ‘고형미생물 생산센터’ 용어의 정의를 삭제 정비하는 한편, 안 제3조의2에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내의 시설인 ‘액상미생물 배양실’, ‘액상미생물 생산실’, ‘고형미생물 생산실’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언론 보도 등 대외적 홍보, 업무 보고, 예산 편성 등 내부 업무 추진에 있어 정확한 시설 명칭의 사용으로 사업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24회 가평군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