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3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1일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1월 13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1월 21일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9건,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군립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3건, 조종면 마일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 시정연설 1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6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으로 총 2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으로 운영상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임기에 대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부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복구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에 따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운용되는 특수목적기금에 대하여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지자체들의 별도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규제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우리 가평군의회는 정부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수질개선 활동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를 당초 원안수준으로 복구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기재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특히 지난 2014년 600여 원이었던 주민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소폭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바, 우리 가평군의회에서는 6만 4천여 명의 가평군민을 포함한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두 번째, 법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세 번째,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뢰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1호와 안 제13조제1항에 기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의 범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임시회의록의 공개 근거와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등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4조의2에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54조의3에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0조제4항에 방청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3조의2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규칙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9조까지에 인사청탁 등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총 27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이 우려되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권고에 따라 안 제6조 임기에 의정자문의 임기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할 정도로 각종 물품 수집에 집착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들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대부분 가족, 이웃 등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지내고 있지만 화재, 질병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제때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취지에 따라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별표 1과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별표 1를 각각 삭제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의회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영상회의록의 기록보존 공개, 방청의 제한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개방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리·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악면 설곡리를 설곡1리, 설곡2리, 설곡3리로 분리하여 기존 30개의 행정리를 32개리로 하고 이에 따라 가평군 행정리를 기존 129개리에서 131개리로 조정하는 한편 설악면 행정리 분리에 따라 설곡리 1반을 설곡리 1반, 2반, 3반으로 하고 설곡리 2반, 3반, 4반을 설곡2리 1반, 2반, 3반으로, 설곡리 5반을 설곡3리 1반, 2반, 3반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곡리의 경우 귀촌·귀농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인구와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왔고 다른 리에 비해 큰 면적과 1반과 5반의 거리가 자동차 운행 거리 약 29km에 이르고 있으며 귀촌·귀농 주민이 거주하는 1반,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원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2반, 3반, 4반, 특정 종교와 관련된 주민들이 거주하는 5반으로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총회 결과 주민들 대다수가 분리를 찬성하고 있고 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건의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 및 간담회, 현장조사를 거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포함이 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안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출자·출연 대상은 가평군복지재단과 자나라인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 및 군무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군관협력관의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시군 참고 조례안 송부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센터의 명칭과 위치, 기능, 시설 및 운영 시간,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상점구역 활성화 지원과 상인회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사업,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 알림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협의를 통해 농어촌지역인 군내 읍면동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으로 완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및 군민에게 시설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 대상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신설하는 한편, 다자녀가정의 감면대상을 전국의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사용료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자라섬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임대구역을 재정비하고 운영시설 중 오토캠핑장 전동차 요금을 삭제하고 공공선착장을 신설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및 군민에게 시설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대상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에 다자녀 가정과 성수기에 가평군민 및 명예군민에게 확대 적용과 캠핑시설의 이용시간을 14시부터 다음 날 12시로 확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내용을 따른다라고 조항을 금번 신설하였으나 “사용료”란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지역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안 제6조제3항과 같이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체계 상 맞지 않고 또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군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3항은 중복해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삭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및 군민에게 시설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2023년 9월 13일 시행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100분의 30 시설사용료 감경혜택을 가평군민에 한정하여 부여했던 것을 전국민에 확대 부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등에 따른 병역명문가에게 100분의 30 시설사용료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시설현행화와 그에 따른 별표 1의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군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과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기준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칼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가평군민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대상자들에게 시설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예약제 시설운영,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입장료의 면제 및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대상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이용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신설하는 한편 다자녀가정의 감면대상을 전국에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관리요원의 정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 시설사용제한 시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유게시 의무 신설, 제11조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과 중복 규정된 별표 2의 감경 규정 삭제, 목공체험장 체험프로그램 기준 중 단체의 기준을 시설에 맞게 15명에서 10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가평군 조합으로부터 출고 지연으로 대폐차 불가 등 차량 수급 불균형의 사유로 2024년 4월 2일 개인택시 폐차기간 2년 연장 요청서를 차령연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가평군조합 동운택시(주) 및 동운택시(주)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인근 시군의 연장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령연장 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잠재적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 사후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리위탁 관련 규정에 맞추어 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가평군 택시쉼터는 지난 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출된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당초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 재계약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지난 10월 26일 종료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택시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과 택시쉼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 등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의 비율을 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 개정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즉시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아홉 번째,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체평가와 성과평가 실시 결과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가평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80점 기준 미달일 경우 공개모집 공고할 예정인 바,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보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스무 번째,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문화산업 공모 참여, 로컬브랜딩 음악도시 시행사업 추진, 얼쑤공장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거버넌스 및 플랫폼 운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 기간 동안 중간 지원 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문화다양성과 수준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스물한 번째, 설악·조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우선이용 공공체육시설인 설악 및 조종 반다비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장애인 체육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등 체육 취약계층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편적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스물두 번째, 2025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39명으로 사업비는 5억 1526만 4천 원, 광역지원사업은 청평, 상면 도시가스공급사업, 청평면 마을경관개선사업, 설악, 청평, 상면 LED 가로등 시설 및 교체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9115만 원, 간접지원사업은 5개 읍면 마을별 추진 사업 외 23억 1272만 4천 원의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집행에 따라 사업별 지원 범위 내에서 배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스물세 번째,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 사후관리에 따른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총 협약 건수는 22개 부서에 총 98건이며 2024년 협약 종결 건수는 2건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스물네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수립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총 45개 세부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260억 3600만 원의 규모로 투입 예정이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단체 등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제315회 정례회 시 보고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에 관련하여 2024년 10월 15일 협의회 제13차 정기회 시 규약이 일부개정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조종면 마일리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서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의 변화 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및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책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정기반시설의 확보,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정하는 것입니다. 집행 대상 해당 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던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군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일반건축물로 관리하고자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전부를 제안자가 부담하고 군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이 예상되어 적절한 공공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이 제한되어 기존 공장의 운영이 제한이 발생하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 수용통지하였으며 향후 군계획시설 폐지 시 난개발 등을 우려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지정계획안은 2024년 9월 관련법 및 관련 협의, 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군 누리집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주민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안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북면 목동리 산226-1번지 일원 9만 3752.9㎡의 면적에 역사체험 및 교육·관광시설인 미·영연방 관광안보 공원을 조성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인식 제고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로, 근린공원의 군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군 누리집, 군보 등을 통해 주민 열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4년 12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2025년 1월 경기도에 군관리계획(공원) 결정 승인신청 후 군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총 28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28건의 안건을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회의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