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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32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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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임시회의록의 공개 근거와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등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4조의2에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54조의3에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0조제4항에 방청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3조의2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