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뢰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1호와 안 제13조제1항에 기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의 범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