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이진옥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8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7일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1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3일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월 20일 최원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건의문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인영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에 공인의 규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과 맞지 않는 위촉위원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당초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 위촉위원 연임 규정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어 활성화, 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예산지원과 민간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실태조사와 예방과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무더위·한파 쉼터와 저감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옥의원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조례안.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대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담당 부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생 및 강사진의 방문과 이로 인한 지역 내 숙박, 음식,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연수원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어 쇠퇴해진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어 줄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가평군에 유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현실 속에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평군은 경기 동북부 핵심 지역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심신 안정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가평군 유치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가평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의정연수원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고 경기도와 가평군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가 가평군에 의정연수원을 유치하는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건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한편, 공인대장,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 폐인대장, 인영부 서식을 신설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소지 및 부패 발생 우려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몸이 불편해도 예술을 느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번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조례 제정으로 문화예술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이상 한파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과 한파로부터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가평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저감시설의 설치 사업, 냉·난방 물품 및 냉·난방비 지원 등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사업과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의결하는 건의안 및 의원이 가평군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의결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후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평군의 주요 발전 방향 및 정책 수립,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 사항, 군정 주요 분야의 정책 과제와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혈액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종류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의 요구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고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가평군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창업 시 비용,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주택 임차 비용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정착지원 사업 등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2월 20일 제정하고 베이비부머기획과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정 주요시책 평가에 베이비부머(중장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실적 평가 지표에 중장년 지원 조례 제정 또는 제정 추진 여부를 포함하여 시·군을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따라 경기도 1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가평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필요 경비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창업상담·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제19조의2의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행사 추진으로 확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수가 필요에 따라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를 지상과 지하주차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최초 무료 이용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1일 최대 요금을 1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전통시장상인회 소속 회원 또는 창업경제타운 입점자에 대해 월 오만 원의 정기주차권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7조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사용승인에 국한되어 있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행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 제53조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에서 50m 이내가 아니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1항의 피난층인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실로서 허가권자가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장입니다.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등에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클린농업대학은 가평군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7년 친환경농업과 개설을 시작으로 개강하여 2024년까지 3개 과 197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클린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학장 등 조직과 교수의 임명, 입학 자격 및 선발기준, 교육비,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선진농업인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사무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개 모집을 통해 2025년 4월 11일부터 2028년 4월 10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해당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수막의 신청·접수, 설치 및 철거 대행,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보수·철거·안전점검, 불법현수막 정비, 안전조치 등의 사무를 기존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가평군지부에 2025년 5월 15일부터 2028년 5월 14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재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현재 6개 읍·면에 설치·운영 중인 지정게시대 66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서는 5개년간 3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2025년 3월 14일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서는 5개년간 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년 사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 증원 차이가 27명으로 상당한 수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력증원 산출 내역으로 예측 가능한 인력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9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19건의 안건을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