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적용범위와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부터 안 제7조까지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과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교류협력 내용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자매결연 및 협약 취소와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