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북구정책개발연구회 설립 목적은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 등 청년기본법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어제 김시현 의원님으로부터 일정상 대신하는 바람에 연구계획서를 꼼꼼히 훑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질의할 내용이라든지 답변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를 보시면 주제는 대구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가 있고 목적으로는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청년기본법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와 차이를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 연구방법, 활동계획서를 보시면 연구 배경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는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고민 등을 연구함으로써 2018년 10월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등교육 이수율이 69.8% 인적자본지수가 0.84% 모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와 사회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생애주기의 이행에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 등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청년 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와 차이를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와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그리고 북구 조례와 상생할 수 있는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