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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본회의2025-08-27

김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옥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종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5일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5일 김종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이진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 8월 2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과 2030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회의견 청취의 2건이 제출되어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3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매년 6월 1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에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군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의정 홍보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의정 홍보의 내용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누리집 운영 등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생일특별휴가 및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 지난 2025년 2월 11일 시행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8항 및 제9항에 새내기도약휴가 신설과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4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2022년 1월 11일에 이관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상위법과 맞지 않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조문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시행 배제 기준이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10월 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기간을 2년부터 5년까지 기간으로 신설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농어업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조문은 제12조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5일 김종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매년 6월 1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이진옥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의 의정활동 정보 등을 군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이해과 참여를 높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가평군의회 의정홍보를 위한 사업,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영상 등 홍보물 제작,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의정소식지 발행, 군민의 의정참여 소통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양재성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최원중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전자정부법의 개정으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르는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최정용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기준이 2023년 10월 4일 2년부터 5년까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설명회, 공청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주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등에게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가평군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 활동을 독려하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예산 편성,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던 것을 정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출연금의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의 납세관보호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처분금액을 5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 규정됨에 따라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 협의에 따라 가평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최근 3년 이상 미개최된 협의회나 존속 필요성이 있어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협의회 간사를 과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 및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장의 요청에 따른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2024년, 25년 읍면 마을지도자 예산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공공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소속공무원과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범위,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이 협의하여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 및 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반영하여 가평군의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물품의 관리책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와 2025년 찾아가는 규제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정비하는 한편 가평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조례 제정 이후 개최 실적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군수가 설치한 가평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법 및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없어 삭제 정비함이 타당한 바,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를 위촉 운영하고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에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SNS 서포터즈(파인너트 기자단)의 활동비와 형평성 확보 및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과 문화예술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사업 선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기관, 법인, 단체 선정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열아홉 번째,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4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으로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1층 524㎡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영상제작교육실, 영상/음향편집실, 1인미디어실, 영상(유투브) 스튜디오, 휴게 공간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된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영상미디어센터는 향후 2년간 직영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일반직 1명, 임기제 3명 등 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6억 9800만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비용추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시설의 설립 취지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교육,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워케이션센터 및 인근 자라섬캠핑장 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스무 번째,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인 경기도 체육인의 경기도 체육 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체육대회 참가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협조요청[경기도 체육진흥과-6028(025. 4. 15.)] 시군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자료로 2024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수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스물한 번째,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정비하고 도서관장의 정의를 부서의 장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도서관장에서 부서의 장과 도서관장으로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스물두 번째,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단복지법인, 사랑교육 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가평군 육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신청자격을 가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보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스물세 번째, 군립 설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가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군립 설악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자격을 가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스물네 번째,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 관련 네트워크 활용 등 여러 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시설 운영은 현재 2021년 10월 10일부터 직영하는 음악놀이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음악놀이터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등급 보통 74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평문화원사를 가평문화원에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모집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MBT는 다양한 기계적 처리장비와 생물학적 공정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폐기물 처리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산출된 민간위탁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60억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모집공고 후 12월까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와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MBT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MBT시설의 전문적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이 2025년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경기도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입 지원 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 등 국민들에게 2025년 당해연도 납세 의무가 발생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 및 환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스물여덟 번째,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0년 9월 20일에 설립된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가 기금 지원이 소진됨에 따라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제11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에서 행정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를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가 기부한 6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등 5개 시군의 주민에게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스물아홉 번째, 2030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세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30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비(안)에 대하여 6월 13일, 8월 4일 각각 두 차례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가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및 경기도에 승인 신청 후 결정사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는 2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마지막 안건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49페이지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8-8번지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원궁) 내 도로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 문제 및 불편을 해소하고, 조경수 식재 및 산책로 개설 등을 통한 경관 향상,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통한 체계적인 녹지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사항이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천원궁 내 도로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문제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가평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30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30건의 안건을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