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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202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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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31개 부서와 지방공기업, 복지재단, 업무대행기관 등 5개 기관으로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가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위원들과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보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국별로 나누어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