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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3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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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 운영, 장비 지원, 교육·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와 친환경농업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파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