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