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2-10-18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음주폐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과 지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