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조례 규정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 조례 통과 이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서 제일선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 사람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0%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일예로 태전1동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악성전화민원에 밑에 직원들 응대를 대신 받아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고발을 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속에 앞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민원인에 대한 개인적으로 고발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파악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