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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상열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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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 평가위원회 위원 최소인원을 8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