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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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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