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희영·이창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9호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스튜디오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시간,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영상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스튜디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