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진단 이후에 열악한 경우에는 안전진단만 하면 이게 전시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 확대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있잖아요.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 주택관리과는 아닌데 이게 그 전에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회계 항목이 달랐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회계항목이 다르고 이랬거든요.
저한테 설명왔을 때 ‘이것은 관련 부서와 좀 원활하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있으면 회계 항목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은 이 항목으로 적용했다, 이 항목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걱정인 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재 관계법령상 국토안전관리원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여기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협회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협회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점이 되면 처음에는 잘하겠지요. 민간이 저는 잘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많이 이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5년, 10년 이후에 혹시 독점에 대한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의안이 처리된 추후에 그런 사후 행정절차를 꼼꼼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