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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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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여기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가에는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라고 했을 때는 일일 오수 발생량 증가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가된 오수 발생, 예를 들어서 평소에 5㎥를 신청한 사람이 7㎥를 하면 10이 넘어가잖아요, 12가 되니까. 밑에 나 조항으로 봤을 때는 2만큼에 대한 추가금만 내면 되는데 가 조항으로 봤을 때는 7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도변경이나 여러 차례의 행정행위나, 이 여러 차례의 행정행위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앞에 가를 봤을 때는 전체 증가분, 예를 들어서 7이든 8이든 9든 증가된 그 증가량 전체를 내야 되는 부과대상이 되고, 나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10㎥가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12, 13, 14 그러면 그 증가된 2, 3, 4 부분만 내면 되는 문구가 돼서 이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지금 이 문구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달리 보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