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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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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2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의2 제3호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