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하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있어서도 ‘예비비 요구 및 사용승인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권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5건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4건으로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해가 났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침수가 돼서 침수에 대해서 용인시나 국가가 침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급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가 되냐고 절차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부서가 일반회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여기 예비비도 있지만 예비비나 재난관리비 이런 것은 한 번 더 회계절차를 거치잖아요,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 수해 피해가 좀 컸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금액 확인한 바로는 1억이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일반회계에 세워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피해가구들, 침수 가구, 침수 상가들한테 지급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반파됐을 때 200만 원, 완파됐을 때 800만 원 큰 금액이 아닌데도 빨리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난관리기금 쭉 보고 예비비 봤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즉각즉각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