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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6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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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 잘 들었고 설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주택침수가 1세대라서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아예 재난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다고 하는데 결산상의 내용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21년도에 우리가 200만 원만 예산 투입한 만큼 ‘그렇게 피해 본 가구가 없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나온 주택파손, 주택침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 그 기준에 부합된 피해가구가 1세대였으니 그렇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투입됐나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규정이 이러니 아무리 피해가 크다 해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니 피해지원금이 나갈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로 피해 본 세대들에게, 가구들에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난지원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긴 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시 차원대로, 이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실제로 피해를 보는 세대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사실 4000만 원씩 세워놓고서 피해 입은 세대들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저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