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