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와 이용자의 증가로 구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유관기관 등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수립 시 구민, 경찰서장, 관련기관 등의 협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